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규재산-0226 [법규과-161] 선고일 2022.01.17

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

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5, 2022.1.14.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5, 2022.1.14.> [질의]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(제1안) 청약당첨일 (제2안) 분양계약일 제1안이 타당합니다.

○ 2016.11.10.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

○ 2019.3.8.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

○ 2021.1.5.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

○ 2021.1.21. A주택 매도(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)

○ 2021.1.22.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

2. 질의내용

○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,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□ 소득세법 제88조【정의】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0. "분양권"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【분양권의 범위】

법 제88조제10호에서 "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

1.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
2. 공공주택 특별법

3. 도시개발법

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5.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6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7. 주택법

8. 택지개발촉진법

□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② 1세대가 주택(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,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소득세법 제98조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